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취등록세, 자동차세, 개별소비세, 부가세 등 여러 가지입니다. 금융 방식(리스/렌트/할부)에 따라 부담 주체와 절감 효과가 다릅니다. 내 상황에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
리스·장기렌트는 차량 명의가 금융사·렌트사이므로 이용 기간 중 취등록세를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. 취등록세는 차량가의 약 7%로 4,000만원 차량 기준 약 280만원입니다. 만기에 인수하면 잔존가치에 대한 취등록세를 그때 납부합니다.
| 세금 | 규모 | 리스 | 렌트 | 할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취등록세 | 차량가의 약 7% | 금융사 부담 | 렌트사 부담 | 본인 부담 |
| 자동차세 | 연 30~90만원 | 본인 부담 | 렌트료 포함 | 본인 부담 |
| 보험료 | 연 80~200만원 | 본인 부담 | 렌트료 포함 | 본인 부담 |
| 개별소비세 | 차량가의 5% | 차량가 반영 | 차량가 반영 | 차량가 반영 |
취등록세는 차량가의 약 7%로, 4,000만원 차량 기준 약 280만원입니다. 이것이 리스/렌트의 가장 큰 초기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.
* 리스/렌트 만기 인수 시 잔존가치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(예: 잔가 1,600만원 x 7% = 약 112만원)
리스 취등록세만 따로 보기 →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개인 직장인은?
개인 직장인은 리스료·렌트료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 다만 취등록세 면제(리스/렌트 이용 기간)와 렌트의 세금·보험 포함 혜택은 적용됩니다.
전기차는 내연차 대비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, 리스·렌트로 이용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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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조건으로 월 납입금 바로 보기 →차종별 리스·장기렌트 월 납입금을 바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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