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스 취등록세
누가, 얼마를 내나

신차를 살 때 가장 큰 초기 목돈은 취등록세입니다. 리스와 장기렌트는 차량 명의가 금융사·렌트사이기 때문에 이용 기간 중에는 본인이 취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. 다만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그때 잔존가치에 대해 다시 발생합니다.

한 줄 답

리스·장기렌트는 차량 명의가 금융사·렌트사이므로 이용 기간 중 취등록세를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. 취등록세는 차량가의 약 7%로 4,000만원 차량 기준 약 280만원인데, 이 금액이 월 납입금에 분산 포함되어 초기 일시 부담이 없습니다.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그때 잔존가치에 대한 취등록세를 본인이 납부합니다.

세율
차량가의 약 7%
4,000만원 차량
약 280만원
리스·렌트 이용 중
본인 부담 없음
만기 인수 시
잔존가치 × 약 7%
전기차 감면
최대 140만원

01 상품별로 누가 내는가

리스
차량 명의가 금융사 — 이용 기간 중 금융사가 부담
본인 부담 없음
장기렌트
차량 명의가 렌트사 — 이용 기간 중 렌트사가 부담
본인 부담 없음
할부·현금
차량 명의가 본인 — 출고 시 일시 납부
본인 부담
“면제”가 아니라 “내가 내지 않는다”가 정확합니다. 취등록세 상당액은 월 리스료·렌트료에 분산 포함되어 있습니다.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초기 일시 부담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.

02 얼마인가 — 차량가의 약 7%

취등록세는 차량가의 약 7%입니다. 4,000만원 차량이면 약 280만원으로, 신차 구매에서 가장 큰 초기 목돈 항목입니다. 할부로 사더라도 이 돈은 출고 시점에 별도로 나갑니다.

  • 4,000만원 차량 → 약 280만원
  • 리스·장기렌트로 타면 이 280만원을 출고 시점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
  • 대신 월 납입금에 나눠 반영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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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만기에 인수하면 다시 발생합니다

리스·장기렌트 만기에 차량을 인수(구매)하면 그 시점에 차량 명의가 본인으로 넘어옵니다. 이때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.

  • 예: 만기 잔존가치 1,600만원 → 1,600만원 × 약 7% = 약 112만원
  • 인수가 외에 명의 이전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
  • 반납하거나 재계약하면 이 취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
계약 전에 만기 인수가(잔존가치)를 확인하면 인수 시점의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인수 계획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총비용에 넣고 비교하세요.

04 전기차는 감면이 있습니다

전기차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입니다. 리스·장기렌트로 이용해도 이 혜택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월 납입금이 낮아집니다.

  • 취등록세 감면 최대 140만원 (2026년 기준, 연장 여부 확인 필요)
  •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300만원
  • 자동차세 감면

05 개인 직장인도 해당됩니다

리스료·렌트료의 소득공제나 경비 처리는 법인·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며 개인 직장인은 불가능합니다. 다만 취등록세를 이용 기간 중 본인이 내지 않는다는 점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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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Q. 리스는 취등록세를 안 내도 되나요?
리스 이용 기간 중에는 취등록세를 금융사가 부담합니다. 차량 명의가 금융사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 만기 시 차량을 인수(구매)하면 그때 잔존가치에 대한 취등록세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.
Q. 장기렌트도 취등록세 혜택이 있나요?
네, 장기렌트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이므로 이용 기간 중 취등록세를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. 월 렌트료에 취등록세 상당액이 분산 포함되어 있어 초기 일시 부담이 없습니다.
Q. 자동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?
차량가의 약 7%입니다. 4,000만원 차량 기준 약 280만원으로, 신차 구매 시 가장 큰 초기 목돈 항목입니다.
Q. 리스 만기에 인수하면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?
만기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약 7%가 발생합니다. 잔존가치가 1,600만원이면 약 112만원입니다. 인수가와 명의 이전 비용은 별도입니다.
Q. 전기차 리스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나요?
전기차는 취등록세 감면 최대 140만원,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300만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(2026년 기준, 연장 여부 확인 필요). 리스·렌트로 이용해도 이 혜택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월 납입금이 낮아집니다.
Q. 개인 직장인도 취등록세 혜택을 받나요?
네. 리스료·렌트료 소득공제는 법인·개인사업자만 해당되지만, 이용 기간 중 취등록세를 본인이 내지 않는 점은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