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때 2026년 기준 비용처리 한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. 한도 초과분은 이월 처리가 가능하며, 운행일지 작성으로 부대비용 처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.
2026년 기준 업무용 승용차(9인 이하) 리스료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는 감가상각비 포함 800만원입니다. 이 한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, 초과분은 이월해 다음 연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기준, 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의 연간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(감가상각비 포함)입니다. 한도 초과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세부 적용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.
업무용 승용차(9인 이하)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예시: 연간 리스료 1,200만원이면 당해 800만원 경비 인정, 400만원은 이월 처리.
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.
운행일지 미작성 시: 리스료 외 보험·세금·유류비 등 부대비용의 50%만 경비 인정됩니다.
운행일지 작성 시: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부대비용 전액 경비 인정 가능.
운행일지 필수 기재 항목: 사용일자, 사용자, 사용 목적, 출발지·도착지, 주행거리.
*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당 연 1,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(2026년 기준,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유사 규정). 그 이상 경비처리하려면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. 구체 적용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.
읽은 내용, 내 견적으로 확인해 보세요
내 조건으로 월 납입금 바로 보기 →차종별 리스·장기렌트 월 납입금을 바로 확인하세요.
리스
장기렌트